
최근 많은 분들이 자녀들에게 간병의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마음과 함께, 장기기증을 통해 남은 생명을 다른 이에게 나누고자 하는 바람으로 연명 치료 거부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해 본인의 의사를 명확히 밝히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존엄성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인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연명 치료 거부 신청 방법과 관련된 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방법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의 성인이 자신의 연명치료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사전에 문서화하는 것을 일컫는데요. 이는 건강한 상태에서 자신의 마지막을 미리 준비하고, 의학적으로 임종이 예측될 때 무의미한 생명 연장 시술을 원치 않거나 호스피스 서비스 이용 의사를 명확히 밝힐 수 있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작성자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등록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본인의 마지막 의사를 명확히 하고,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준비하는 소중한 절차이며, 자신과 가족에게 평온한 마음을 줄 수 있는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아래의 경우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였더라도 법적 효력은 없음.
-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작성되지 않은 의향서 역시 효력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 법정 설명 없이 또는 작성자 확인 없이 작성된 의향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후 연명의료계획서를 새로 작성하면, 그 이후부터 의향서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연명치료 (연명의료) 거부의 필요성: 마무리를 위한 선택

연명치료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회생 가능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심폐소생술(CPR), 항암제 투여와 같은 의료 행위를 통해 삶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의료는 환자에게 추가적인 고통을 주고, 가족에게는 무거운 경제적 부담을 지우게 되는데요. 말기 환자와 그 가족들이 이러한 어려운 결정을 내리는 상황에서 연명 치료 거부 신청은 환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삶의 질을 보장하는 중요한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환자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의미 있는 삶의 마지막을 선택할 수 있게 되며, 가족들은 경제적, 정서적 부담에서 어느 정도 해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진에게 환자의 의사를 분명히 전달함으로써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서의 명확성과 환자 중심의 치료 방향을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연명 치료 거부는 환자와 가족, 그리고 의료진 모두에게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위한 소중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조정과 철회 방법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매우 중요한 문서이며, 본인이 직접 자발적 의사에 따라 작성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거나, 필요한 설명과 확인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문서의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람의 의사는 시간이 지나면서 변할 수 있고, 이러한 변화에 따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완전히 철회할 수 있는 선택지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등록된 의향서는 언제든지 본인의 변경된 의사에 따라 새롭게 작성하거나 철회할 수 있으며, 이러한 변경이나 철회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통보되어야만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개인의 변화하는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유연함을 가지며, 본인의 의료에 대한 의사결정권을 더욱 존중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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