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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 VS 영구임대주택 비교: 자격요건 및 신청방법 등

by dmsaltkfkd 2024.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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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 VS 영구임대주택 비교: 자격요건 및 신청방법 등
국민임대주택 VS 영구임대주택 비교: 자격요건 및 신청방법 등


집을 장만하는 일은 생각보다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데요, 정부는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다양한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임대와 영구임대 주택은 국민들에게 보다 저렴하고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대표적인 사업인데요. 국민임대는 중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장기간 저렴한 가격에 임대할 수 있는 주택이며, 영구임대는 더욱 저렴한 조건으로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두 가지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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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와 영구임대주택의 차이점과 자격요건

국민임대와 영구임대는 모두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 대책이지만, 그 대상과 조건에서 차이가 있는데요.

 

두 임대주택 모두 가구 전체가 무주택 세대여야 한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영구임대는 특히 더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국민임대시세의 60~80% 수준의 임대료가 책정되는 반면, 영구임대의 경우 시세의 30% 수준에 이르는 매우 저렴한 임대료로 큰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차이는 취약 계층에게 보다 큰 지원을 해주기 위한 것이죠.

 

국민임대와 영구임대 모두 임대 기간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는데요

 

국민임대는 일반적으로 5년 또는 10년, 최대 30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영구임대는 최대 50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이는 임대주택에 거주하며 계속해서 해당 요건을 충족시켜야만 가능한 조건입니다.

 

이와 같은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기회는 저소득층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 주거 불안정을 해소하는 데 크게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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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러한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까다롭게 정해진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국민임대는 상대적으로 대상자의 범위가 넓어서 수요가 많은 편이고, 영구임대는 훨씬 까다롭고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는 취약 계층을 위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따라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임대주택을 찾고, 해당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는 국민임대주택과 영구임대주택을 보기 좋게 표로 비교해 놓았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분 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대상 저소득층 대상 최저소득계층
소득수준 하위 40% 소득수준 월평균 하위 70% 수준, 기초생활수급자
전용면적 60 ㎡ 이하 40 ㎡ 이하
임대조건 시세의 60~80% 시세의 30% 정도
임대기간 5년, 10년, 최대 30년 최대 50년


2024년 국민임대아파트 청약 가이드

만 19세 이상의 청년부터 시작하여, 모든 세대원이 무주택자인 경우 국민임대주택 청약 자격이 부여되는데요. 청약을 위해서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직전 연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1인당 월평균 기준 소득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원 수 소득기준 비율 월평균 소득기준
1인 가구 90% 3,018,496원 이하
2인 가구 80% 4,004,301원 이하
3인 가구 70% 4,702,739원 이하
3인 이하 70% 4,556,616원 이하
4인 가구 70% 5,335,439원 이하
5인 가구 70% 5,628,344원 이하
6인 가구 70% 6,091,147원 이하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경우 월평균 소득이 3,018,496원 이하이어야 하며, 2인 가구는 4,004,301원 이하, 3인 가구는 4,702,739원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가구의 재산 총액이 3억 6,100만 원 이하이고, 차량 가액도 36,830,000원 이하여야 합니다.

 

청약 유형에는 일반공급, 우선공급, 신혼부부가 있으며, 순위가 동일할 경우 신청자의 나이, 해당 지역 거주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납입 횟수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게 됩니다.

순위 자격 요건 특이사항
1순위  - 청약저축 24회 이상 납입자
 -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소득의 50% 이하인 무주택자 중 당 - 해 주택 건설 시ㆍ군ㆍ구 거주자
동일 순위 내 미성년 다자녀 3명 이상인자가 배점이 높아짐
2순위  - 청약저축 6회 이상 납입자
 - 사업주체 지정 시ㆍ군ㆍ구 거주자
3순위  - (1~2) 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1순위, 2순위 미해당자
특별 우선 순위  - 신혼부부 및 한 부모 가정에서 자녀가 만 6세 이하
 - 혼인 중인 사람으로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신혼부부
 - 한 부모 가정에 자녀가 만 6세인 자
 - 입주 전까지 예비 신혼부부, 혼인사실 증명 가능한 자

 

청약 접수는 인터넷 또는 모바일을 통해 LH청약플러스마이홈포털에서 가능하며, 인터넷 접수가 어려운 분들(노인, 장애인 등)을 위해서는 현장접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여러분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되었으니, 자격 요건을 잘 확인하시고 꼭 필요한 분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구임대주택에 대한 주요 정보

다음으로 영구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시는 분들아 아셔야 하는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영구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자로는 무주택세대 구성원 중에서도 보훈보상대상자, 국가유공자, 5.18 민주화 유공자 및 특수임무 수행자나 그 유족, 참전 유공자 등이 포함되며,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신혼부부와 귀환국군포로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우선공급 대상자 설명
보훈보상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무주택세대 구성원 중 보훈보상대상자,
- 국가유공자,
- 5.18 민주화 유공자 및 특수임무 수행자나 그 유족,
- 참전 유공자 포함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신혼부부,
귀환국군포로
-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및 귀환국군포로도 우선공급 대상에 포함됨

 

입주 조건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의료급여 수급자, 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 부양자 중에서 소득인정액 이하인 분들, 또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분들이 해당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나 의료급여 수급자
  • 위안부 피해자
  • 한부모가족
  •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 부양자 중 소득인정액 이하인 분들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분들

 

신청 방법은 LH청약센터에서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하신 후, 해당 지자체의 행정복지센터에서 청약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입주 대상자 선정 발표는 LH청약센터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모집공고가 항상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보니 일상에 바빠서 모집공고 기일을 놓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국민임대주택 콜센터인 1600-1004로 전화를 하셔서 해당지역의 모집공고가 나면 문자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신청만 하시면 문자로 연락을 해줍니다. 언제 모집하는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는 편리함이 있으니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을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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