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끔은 삶이 우리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그중에서도 경제적인 부담은 많은 이들의 어깨를 무겁게 만드는데요.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작은 빛이 되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구 영세민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랍니다. 이 제도는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제적 지원을 약속하는 것인데요, 마치 가뭄 속 단비와 같은 존재죠.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한 조건은 크게 소득과 재산 기준으로 나뉩니다. 기준중위소득이라고 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일 때,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대상으로 정부에서 경제적 지원을 합니다. 그럼 2024년 올해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
(단위 : 원/월)
가구규모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기준중위소득 | 2023년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2024년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이 기준중위소득 기준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니, 해당 연도의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본인이 영세민 (기초생활수급자)의 대상이 되는지부터 확인하는 게 우선이겠죠? 그럼 아래의 링크로 자세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요견 중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특정 비율 이하인 경우에 해당되는데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소득기준 알아보기'를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주거용 재산기준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며, 서울지역은 17,200만 원, 경기지역은 15,100만 원, 광역·세종·창원지역은 14,600만 원, 그 외 지역은 11,200만 원입니다. 이 기준은 작년과 동일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재산기준 확인해 보기'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지원금 혜택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받으면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이 참 많답니다. 마치 가족을 돌보는 든든한 우산 같아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까지, 각기 다른 형태로 우리의 삶을 지탱해 주는 기둥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이 혜택들은 마치 삶의 다양한 양념처럼, 때로는 달콤하게 때로는 짠맛으로 우리의 일상을 풍성하게 만들어 줄거라 생각됩니다.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최저 생활비를 보장하기 위해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지원되는 현금입니다. 이는 의복, 음식물, 연료비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 구매를 위한 것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인 분들이 대상이며, 최저보장 수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1원 단위로 '올림'하여 계산해 지급합니다.
<2024년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 : 원/월)
가구규모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2024년기준중위소득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생계급여선정기준(중위소득32%) | 713,102 | 1,178,435 | 1,508,690 | 1,833,572 | 2,142635 | 2,437,878 |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 수준(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 신청방법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
- 문의처 : 지역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분들을 대상으로 진료비, 약제비, 입원비, 수술비, 장애인 보장구비 등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 의료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 : 원/월)
가구규모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2024년기준중위소득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의료급여선정기준(중위소득40%) | 891,378 | 1,473,044 | 1,885,863 | 2,291,965 | 2,678,294 | 3,047,348 |
수급권자가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일정 부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설정되어 있으며, 의료급여는 크게 1종과 2종으로 구분됩니다.
구분 | 1차(의원) | 2차(병원, 종합병원) | 3차(상급종합병원) | 약국 | PET 등 |
1종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없음 |
1종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5% |
2종 입원 | 10% | 10% | 10% | - | 10% |
2종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15% |
본인부담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증질환의 경우, 종합병원 이상급 기관에서 원외처방전을 받아 약국에서 약을 조제할 때, 약국약제비의 3%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 본인부담금은 급여청구분에 한해 적용되며, 비급여 청구분은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선별 급여의 경우, 급여항목별로 30~90%까지 본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때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이지만, 일정 부분 본인 부담이 존재함을 아셔야 합니다.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 가구에 지급되며, 주거비용(전세금, 월세금, 공과금, 수리비)을 지원합니다.
<2024년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 : 원/월)
가구규모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2024년기준중위소득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주거급여선정기준(중위소득48%) | 1,069,654 | 1,767,652 | 2,263,035 | 2,750,358 | 3,213,953 | 3,656,817 |
지급 기준은 기준임대료로,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일 경우 가구원 2인마다 기준임대료가 10%씩 증가합니다.
<2024년 주거급여 수급자 월세지원 금액>
(단위 : 원/월)
구분 | 서울(1급지) | 경기.특례(2급지) | 광역.세종.창원(3급지) | 그 외(4급지) |
1인 가구 | 341,000 | 268,000 | 216,000 | 178,000 |
2인 가구 | 382,000 | 300,000 | 240,000 | 201,000 |
3인 가구 | 455,000 | 358,000 | 287,000 | 239,000 |
4인 가구 | 527,000 | 414,000 | 333,000 | 278,000 |
5인 가구 | 545,000 | 428,000 | 344,000 | 287,000 |
6인 가구 | 646,000 | 507,000 | 406,000 | 340,000 |
자가 가구의 경우, 수선유지급여 제도를 통해 경보수는 3년마다 최대 457만 원, 중보수는 5년마다 최대 849만 원, 대보수는 7년마다 최대 1,241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수선 유형 | 내용 |
---|---|
경보수 | - 주택 소유자 - 주거지에서 거주(도배 및 장판 등) - 수선주기 3년, 457만 원 |
중보수 | - 주택 소유자 - 주거지에서 거주(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 - 수선주기 5년, 849만 원 |
대보수 | - 주택 소유자 - 주거지에서 거주(지붕, 욕실, 주방개량 등) - 수선주기 7년, 1,241만 원 |
교육급여
마지막으로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교육 지원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급여입니다.
<2024년 교육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 : 원/월)
가구규모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2024년기준중위소득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교육급여선정기준(중위소득50%) | 1,114,222 | 1,841,305 | 2,357,328 | 2,864,956 | 3,347,867 | 3,809,184 |
이 급여는 학비, 교재비, 학용투비, 방과 후 교육비 등을 포함하여 교육에 필요한 다양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 구분 | 지원금액 | ||
2023년 | 2024년 | 증가액 | ||
교육활동 지원비 | 조등학교 | 415,000 | 461,000 | + 46,000 |
중학교 | 589,000 | 654,000 | + 65,000 | |
고등학교 | 654,000 | 727,000 | ||
교과서 대금 입학금 수업료 |
- 교과목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서 전체 - 학교장 고지 금액 전부 |
11% 증가 |
자녀의 교육활동지원비를 초등학교 46만 1천 원, 중학교 65만 4천 원, 고등학교 72만 7천 원 등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하였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영세민) 신청방법
2024년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갖춘 분들은 가간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거주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관계인,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주민센터찾기 : 네이버 통합검색
'가까운 주민센터찾기'의 네이버 통합검색 결과입니다.
search.naver.com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지참하시고 방문하시면 되는데 준비해야 할 서류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꼼꼼히 체크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4년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요건 및 조회방법과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 (영세민)에 궁금하신 본들에게 유익하고 알찬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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