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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고용촉진장려금 제도 변경사항 및 신청 가이드!

by dmsaltkfkd 2024.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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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고용촉진장려금 제도 변경사항 및 신청 가이드!
2024년 고용촉진장려금 제도 변경사항 및 신청 가이드!


시작하며

고용촉진장려금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고용을 장려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프로그램인데요. 이 제도는 취업 약자에게 일자리를 찾아주고, 사업주에게는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과거부터 다양한 혜택을 통해 취약계층 고용을 촉진해 왔는데요, 2024년부터는 이 제도에 몇 가지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변경되는 내용, 지원 대상 및 내용, 그리고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 대상 및 제외 기준

고용촉진장려금은 사회적 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장려금은 직업안정기관에 구직 등록을 한 자,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자, 그리고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섬지역 거주자 등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됩니다. 특히,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자의 경우, 이수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해당하는 자가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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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고용 시작 후 3개월부터 1년 동안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퇴직시킨 경우, 해당 사업주는 장려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와 같은 제외 기준은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제도의 정확한 적용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제외될 경우, 부당하게 지급된 장려금은 전액 반환해야 하며, 추가로 부정수급액의 2~5배에 해당하는 추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들을 충분히 숙지하여 장려금 신청 시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지원 대상 내용
구직 등록자 직업안정기관 또는 워크넷에 구직 등록한 자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프로그램 이수자 (이수 후 12개월 이내)
특정 취약계층 고용일 이전 1년 이내에 구직등록과 1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섬지역 거주자
제외 대상 고용 시작 후 3개월~1년 내 퇴직하거나 퇴직시킨 경우,
부당하게 지급된 장려금 전액 반환 및 부정수급액의 2~5배까지 추징금 부과


2024 고용촉진장려금의 변경 사항

2024년 고용촉진장려금은 청년 구직자와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지원 대상 확대와 조건 완화를 중심으로 크게 변모하였는데요. 특히, 35세 미만의 청년을 고용할 경우 지급되는 장려금이 증가하여 청년 고용을 촉진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근로계약 기간 요구가 1년 이상으로 완화되며, 장애인 고용 의무 이행 기준도 더욱 유연해졌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고용주의 부담을 줄이고, 더 많은 고용 기회를 창출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 시스템의 개선서류 제출 절차의 간소화를 통해 지원금 신청 과정이 한층 더 용이해졌는데요. 이 모든 변화는 우리 사회의 고용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내용

고용촉진장려금은 고용 안정과 취업률 증진을 목표로 하며, 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일정 기간 동안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중증 장애인, 가족을 부양하는 여성 등 취업 프로그램을 완료한 일부 대상자에게는 최대 2년간 이러한 지원을 확대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과 대규모기업에 따라 지원 금액에 차이가 있어, 맞춤형 지원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1. 지원 금액

사업주가 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1년간 매 6개월마다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우선지원대상기업은 1년 동안 최대 720만 원, 대규모기업은 최대 36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취업 프로그램을 이수한 기초생활수급자, 중증 장애인, 가족을 부양하는 여성 등은 최대 2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더욱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2. 지원 인원 한도

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 인원 한도는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데요. 피고용자 수가 10명 미만일 경우 최대 3명까지, 10명 이상일 경우는 전체 피고용자 수의 3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규모 사업장부터 대규모 사업장까지 광범위하게 혜택을 제공하려는 노력이 엿보이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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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장려금 신청 방법

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에는 크게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신청전국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는 오프라인 신청이 있는데요. 온라인 신청의 경우 고용센터 웹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양쪽 방법 모두 각각의 장점이 있어, 신청인의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인터넷 신청

인터넷으로 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간편하면서도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고용센터의 웹페이지에서 로그인한 후, 고용촉진장려금 항목으로 이동하여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서를 제출하는 과정을 거치면 되는데요. 이 방법을 통하면 언제 어디서든 신청이 가능하여 많은 사업주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필요 서류:

  • 고용촉진장려금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 근로계약서
  • 구직자 신분증
  •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증 (해당 경우)
  • 기타 서류 (필요에 따라)

신청 기간:

  • 근로자 고용 후 12개월 이내


2. 방문 신청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 월별임금대장, 임금지급증빙서류 등 다양한 서류가 필요하게 되는데요. 직접 방문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궁금증을 현장에서 바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들에게 특히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마치며

고용촉진장려금은 단순히 기업의 이익 증대에 그치지 않고, 국가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 제도는 기술 혁신을 촉진하고, 노동자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여 전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고 있어, 균형 잡힌 지역 발전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경제 소식과 함께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들을 지속적으로 공유해 나갈 예정인데요. 고용촉진장려금이 국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다양한 혜택을 통해,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미래를 기대해 보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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