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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특별지원 요건완화 및 신청방법 알아보자!

by dmsaltkfkd 2024.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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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특별지원 요건완화 및 신청방법 알아보자!
청년월세 특별지원 요건완화 및 신청방법 알아보자!

 


고물가 시대에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서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을 4월 12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보증금과 월세의 기준을 완화하고 지원 기간도 늘려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지원 대상이 해당이 되는지,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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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이란?

국토교통부에서는 부모님과 떨어져 살고 있는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국가 차원의 프로그램입니다. 많은 청년들이 이 혜택을 통해 더 나은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 확대

2024년 4월 12일부터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의 대상자 요건이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원룸과 오피스텔 거주 청년들의 월세 부담을 줄이고보증금과 월세의 제한을 폐지해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나이요건

19세부터 34세까지의 무주택 청년들이 이번 지원 사업의 주요 대상입니다. 청약통장 가입이 필수이며, 신청 가능한 출생연도는 매년 업데이트되어 공지됩니다.

 

※2024년 신청 가능한 출생연도 : 1989년 ~ 2005년생

※2025년 신청 가능한 출생연도 : 1990년 ~ 2006년생


2. 거주요건

이전의 보증금(5천만 원 이하)이나 월세(70만 원 이하) 수에 대한 제한이 없어져, 모든 원룸 및 오피스텔 거주 청년들이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청년들의 다양한 주거 형태를 고려한 정부의 결정입니다.


3. 소득 재산요건

30세 미만 미혼 청년은 가족 소득과 재산까지 고려되며, 30세 이상이거나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청년본인 소득과 재산만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 또는 중위소득 50%(1인기준 월 111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합니다.


4. 제외대상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2촌 이내 주택 임차자,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형태의 전차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등은 이번 특별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기존 월세지원 수혜자도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 지원금액

임대료 지원금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내에서 매월 최대 20만 원까지, 총 12개월 동안 분할하여 지원됩니다. 이 지원금은 신청자가 소득 및 재산 조사로 인해 손해를 보지 않도록, 신청한 달로부터 소급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6월에 지원금을 신청했다면, 2024년 8월에 소득과 재산을 검증한 뒤, 대상 여부를 알려주며, 2024년 9월에 첫 지급이 이루어질 때 6월 급여분부터 소급하여 4개월 분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이러한 지원금 제도는 임대료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신청자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월세 지원 신청 방법

월세 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분들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신청 또는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는 복지로나 마이홈포털에서 제공하는 모의계산 서비스를 활용해 지원 대상 해당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지원 가능성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할 수 있게 됩니다.

 

구비해야 할 주요 서류로는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서류,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된 서류를 바탕으로 복지로 홈페이지나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월세 지원 신청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 과정을 잘 따르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아~그리고, 청년 월세 1차를 지원받고 있는 분들은 12회까지 다 받으신 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월세 지원 주의사항

월세 지원을 받는 도중, 방학이나 이사 등으로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변경하는 경우, 지원이 일시적으로 중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 시행 기간인 2024년 3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 변경신청을 통해, 12개월 분의 월세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군 입대, 90일을 초과한 외국 체류, 부모님과의 합가, 타 주소지로의 전출 후 변경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등월세 지급 중지 사유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상황들에 유의하여, 월세 지원의 혜택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월세 지원에 관한 주의사항을 잘 숙지하여 불이익을 받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문의

  • 청년월시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1600-0777
  • 국토교통부 1599-0001

 

서식 및 자료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사업 신청서식.hwp
0.11MB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매뉴얼.pdf
1.58MB

 


마치며

기존의 주거 요건에 맞지 않아 신청하지 못했던 청년들에게 청년월세 특별지원금은 반가운 소식이 될 것입니다. 고금리와 고물가의 시대에 월 20만 원의 지원금은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닌데요. 신청 조건에 부합한다면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지원 혜택을 받아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해 보시기 바라며, 청년월세 특별지원금이 여러분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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