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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아산) 취약계층 지역난방비 지원을 꼭 신청하세요!

by dmsaltkfkd 2024.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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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아산) 취약계층 지역난방비 지원을 꼭 신청하세요!
(대전, 아산) 취약계층 지역난방비 지원을 꼭 신청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대전과 아산지역의 취약계층 지역난방비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12월부터 2024년 3월까지의 지역난방요금 감면을 도와드립니다.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을 위한 한시적 지원 제도로, 난방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을 원하시는 분들은 4월 30일까지 신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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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난방요금 감면제도는 무엇인가요?

지역난방요금 감면제도는 2023년 12월부터 2024년 3월까지(4개월간) 사용한 지역난방요금을 지원해 주는 한시적 시행 제도입니다. 사회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이 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되시는 분들에 한해서 반드시 4월 30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지원 대상은 한국토지즈택공사에서 지역난방열을 공급하는 아파트, 오피스텔에 거주자 중 지원자격에 해당하는 세대로, 기초생활수급자부터 차상위계층,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독립유공자, 그리고 3자녀 이상 가구까지 다양하답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최대 592,0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금액은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표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원자격별 지원금액>

지원지격 지원자격 기준 지원방법 지원금액(4개월 합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납부 금액 환급 최대 592,000원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포함)
차상위계층 자활사업참여자, 차상위장애수당자, 한부모가족지원가정,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사위계층확인(구 차상위우선돌봄)
월정액 최대 592,000원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포함)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월정액 40,000원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월정액 40,000원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 유족
3자녀 이상 가구
(19세 이하자녀만 해당)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 3명 또는 "손" 3명 이상인 가구
(주민등록등본 기준, 위탁아동 포함)
월정액 32,000원

 

※ 중요한 지원 조건 정리

  • 최대 지원금액: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한하여 지역난방비로 최대 59.2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에너지바우처를 받는 세대의 경우,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59.2만 원에서 차감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 지원은 주민등록등본 상 지원기간('23.12월부터 '24.3월까지) 실제 거주하신 분들에게만 해당됩니다. 단, 최소 월 1/2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방법:

난방비 신청하러 가기

 

대전충남지역본부 | 지역본부 안내 | 공사소개 :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www.lh.or.kr

  •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 거주지역 에너지사업단 방문신청 또는 유선접수 후 우편신청

방문 및 전화신청

  • 대전에너지사업단(전화: 042-826-5225, 주소: 대전광역시 우성구 원신흥동 100)
  • 아산에너지사업단 (전화: 041-538-2991, 주소 충남 아산시 배방읍 이순신대로 841)

신청기간

  • 온라인 : '24. 04. 01.(월) ~ '24. 04. 30.(화)
  • 방문 및 전화 : '24. 04. 08.(월) ~ '24. 04. 30.(화) ( 접수시간 : 평일 10:00~17:00, 점심시간 제외)
신청 방법 내용
온라인 신청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에서 '24. 04. 01.(월)부터 '24. 04. 30.(화)까지 신청 가능
방문 또는 유선 후 우편 신청 * 대전에너지사업단, 아산에너지사업단 방문 또는 전화 후 우편으로 신청.
* 접수 시간: '24. 04. 08.(월)부터 '24. 04. 30.(화)까지 평일 10:00~17:00 (점심시간 제외)

 

◎ 유의사항

  1. 중복지원 불가: 동일 세대, 주소 내에서는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상위 자격으로 지원됩니다.
  2. 압류방지통장 사용 불가: 압류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행복지킴이 통장을 사용하는 경우 지원금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신청 시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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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접수 후 우편신청 안내

  1. 온라인 신청이나 방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거주지역 에너지사업단에 전화로 유선접수를 해야 합니다.
  2. 유선접수 시, 담당자가 신청서 양식과 회신용 봉투를 신청인의 주소로 발송합니다.
  3. 신청인은 신청서를 작성 후 등기우편으로 회신해야 합니다.
  4. 신청서에 개인정보가 포함되므로, 보안을 위해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발송해야 합니다.
  5.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여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해도 LH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6.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이나 거주지역 에너지사업단 방문신청이 불가한 경우 거주지역 에너지사업단에 전화를 걸어 유선접수 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절차

신청 접수는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됩니다. 이후, 5월부터 6월까지 자격 확인 과정을 거치며, 같은 기간 동안 지원금액이 확정됩니다. 마지막으로, 확정된 지원금은 7월에 지급됩니다.

과정 기간/내용
신청 접수 4/1 ~ 4/30
자격 확인 5월~6월
지원금액 확정 5월 ~6월
지원금 지급 7월

 

※ 지원금은 신청서에 기재된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마무리

추운 겨울은 지나갔지만 지난겨울 납부한 난방비를 돌려받을 수 있는 난방비 감면에 대한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신청 접수부터 지원금 지급까지의 과정을 잘 마무리하였으며, 지원금은 신청하신 계좌로 입금됩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 제도로 여러분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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