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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장려금 신청 방법: 취업 취약계층 고용으로 인건비 지원 받기!

by dmsaltkfkd 2024.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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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장려금 신청 방법: 취업 취약계층 고용으로 인건비 지원 받기!
고용촉진장려금 신청 방법: 취업 취약계층 고용으로 인건비 지원 받기!


인건비 부담이 큰 사업주들에게 희소식입니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고용촉진장려금은 취업 취약계층을 고용할 경우, 임금의 일부를 지원해 줌으로써 사업주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이 혜택을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내용 및 지원 요건

고용촉진장려금은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구직자를 신규 고용하여 6개월 이상 유지한 사업주에게 주어지는 혜택입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중견/중소기업)근로자 1인당 연간 최대 720만 원(6개월 지급액 36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대규모 기업근로자 1인당 연간 최대 360만 원(6개월 지급액 18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 여부는 별도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모두 대규모 기업으로 간주됩니다.


기업별 지원 가능한 인원신청 사업장의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으로 피보험자 수를 기준으로 측정합니다.

 

전체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상인 경우, 전체 피보험자 수의 30%에 해당하는 인원이 지원 가능하며, 30명 이상인 경우 최대 30명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전체 피보험자 수10명 미만인 경우, 최대 3명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고용촉진장려금 신청 사업장의 전체 피보험자 수가 5명인 경우, "10명 미만"에 해당하므로 지원 인원 한도는 3명입니다. 전체 피보험자 수가 50명인 경우, 50명의 30%인 15명이 지원 가능하며, 전체 피보험자 수가 150명일 경우, 150명의 30%인 45명이지만 최대 지원 인원은 30명입니다.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자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을 받기 위한 대상자는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우선,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친 분들이 해당됩니다. 또한, 고용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구직등록을 한 기록이 있으며 1개월 이상 실업 상태를 경험한 중증장애인도 포함됩니다. 가족을 부양하는 책임이 있는 여성도서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 또한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수한 기초생활수급자,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면제자 중 중증장애인,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실업자로서 1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분들은 최대 2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자 유형 지원 조건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친 분
중증장애인  - 고용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구직등록을 하고 1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분
가족 부양 여성 및 도서 지역 거주자  - 가족을 부양하는 책임이 있는 여성
 - 도서 지역에 거주하는 분
국민취업지원제도 이수자  - 기초생활수급자
 -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 중증장애인
 - 1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실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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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장려금 신청 절차 및 방법

고용촉진장려금은 취업 취약계층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정부가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여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취업희망풀에 등록된 취업 취약계층을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사업주는 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한 후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으로는 고용 24 홈페이지기업회원으로 가입한 후, 하단의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임금을 지급한 후 6개월 단위로 고용 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12개월 이내에 1회 차(6개월 분)를 신청하며, 14일 이내에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온라인 신청 외에도 서류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 제출한 서류를 근거로 검토 후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제출서류

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먼저, 고용촉진장려금 신청서를 작성해 주셔야 하며, 해당 양식은 위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와 월별 임금대장, 임금 지급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도서지역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도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별지 17]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신청서(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hwp
73.2 kB


마치며

고용촉진장려금은 사업주님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드리고 취업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사업주님은 임금의 일부를 지원받으실 수 있는데요, 신청 방법은 간단하며, 조건을 충족하는 구직자를 고용하고 유지만 하신다면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 24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필요한 서류는 고용촉진장려금 신청서, 근로계약서, 월별 임금대장 등입니다. 사업주님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취업 취약계층에게 희망을 주는 고용촉진장려금, 지금 바로 신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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