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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반전세 전세대출보증 가입 제한: 전월세 전환율 계산법(9월 30일부터 적용)

by dmsaltkfkd 2024.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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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반전세 전세대출보증 가입 제한: 전월세 전환율 계산법(9월 30일부터 적용)
고액 반전세 전세대출보증 가입 제한: 전월세 전환율 계산법(9월 30일부터 적용)


안녕하세요! 요즘 전세와 월세의 중간 형태 ‘반전세’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이는 집값의 하락으로 역전세의 위험에 대비하고자 하는 계약형태로 전세금의 일부를 월세로 돌리는 계약 방식을 말하며, 일반 월세보다 보증금이 더 많고 월세는 적은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가을 이사철을 맞아 이사를 고민하는 분들에게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죠.


하지만 최근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발표에 따라, 9월 30일부터 고액 반전세에 대한 전세대출보증 가입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변화가 임차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자세한 내용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전세자금보증 제도 변경, 고액 반전세 세입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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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세자금보증 제도의 변화가 많은 분들에게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9월 30일부터 고액 반전세에 대한 전세대출보증 가입이 제한된다고 합니다. 그동안은 보증금 요건만 충족하면 대출 보증을 받을 수 있었던 반면, 이제는 월세 금액도 심사 기준에 포함된다는 점이 큰 변화입니다.


특히 수백만 원에 달하는 고액 반전세의 경우, 앞으로 전세대출보증 가입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이 고려해야 할 부분이죠.

다만, 기존에 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하고 있는 임차인이 계약을 갱신할 경우에는 기존 규정이 적용되니 이 점은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임차인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신중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전세자금보증 제도 변경 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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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의 전세 보증금 기준과 전환율 계산법


주택금융공사의 보증 기준은 수도권의 경우 보증금이 7억 원 이하, 비수도권은 5억 원 이하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월세가 아무리 높아도 최대 4억 원까지 보증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9월 30일부터는 전월세 전환율 6.0%가 추가로 적용되어, 재산정된 전세 보증금 기준으로 전세자금대출 보증이 실행된다고 합니다.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하려면 현재 월세에 12개월을 곱한 후, 전환율로 나눈 뒤 현재의 보증금을 더해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 월세를 전세로 전환할 경우에는 (월세 × 12개월) / 전환율(6%) + 보증금으로 계산할 수 있죠. 반대로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보증금 × 전환율(6%) / 12개월로 계산하면 되니,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전월세 전환율은 상황에 따라 변동할 수 있으니 참고하셔야 합니다.

  • 주택금융공사의 전세 보증금 기준:
    • 수도권: 보증금 7억 원 이하
    • 비수도권: 보증금 5억 원 이하
    • 현재 월세는 최대 4억 원까지 보증 지원
  • 전환율 계산법:
    • 전월세 전환율: 6.0% (9월 30일부터 적용)
    •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 (월세 × 12개월) / 전환율 + 보증금
    • 전세를 월세로 전환: 보증금 × 전환율 / 12개월
    • 전환율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전월세 전환율 적용 후 보증 기준 변화

전월세 전환율이 적용되면서 보증 기준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에서 보증금 3억 원에 월세 300만 원으로 반전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기존에는 다른 요건만 충족하면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받을 수 있었죠. 하지만 9월 30일부터는 전환율 6.0%를 적용해 계산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보증금이 300만 원 × 12개월 / 6% + 3억 원으로 재산정되어 9억 원이 되니, 보증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단순히 계산해 보면, 보증금 50만 원당 보증금이 약 1억 원씩 높아지는 셈이죠. 따라서 수도권에서 보증금이 7억 원 이하일 경우에만 보증이 가능하니, 만약 보증금이 5억 원이라면 월세는 1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하고, 3억 원이라면 월세가 2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변화가 임차인 여러분에게 미치는 영향을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 보증금 기준 변경:
    • [변경 전]: 보증금 3억 원 (월세 고려하지 않음) = 보증 가능 (7억 이하)
    • [변경 후]: 300만 원 X 12개월 / 6% + 3억 원 = 9억 원
    • 결과: 보증금 7억 원 초과로 보증 불가


고액 임대차 대출보증 제한의 배경은?


고액 반전세에 대한 대출 제한 조치가 강화된 이유
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최근 은행업권에서 전세자금 대출 제한이 강화되면서, 임차인들이 보증금액을 낮추기 위해 반전세 등의 방식으로 정책기관의 보증부 대출을 우회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보증의 본래 목적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고 있죠.

특히, 월세가 수백만 원에 달하는 이른바 '황제 월세' 계약에 이러한 보증이 사용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전문가들은 전세대출 보증요건 강화가 무리한 갭투자 수요를 방어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변화들이 임차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앞으로의 상황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서울보증보험(SGI)은 어떻게 운영하나?

다른 보증기관들도 고액 임대차에 대한 대출 보증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는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을 통해 연간 지출해야 하는 월세액을 차감하여 보증 한도를 산정하고 있죠. 이를 통해 임차인들이 실제 부담해야 할 비용을 고려한 보다 현실적인 보증 한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보증보험(SGI)의 경우에는 최고 5억 원의 보증 한도를 제공하지만, 보증금 한도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대신, 다른 보증기관에 비해 보증료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제도들이 각각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어, 임차인들은 자신의 상황에 맞는 보증기관을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제도의 변화가 주거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세 대출 보증 제도의 변화와 앞으로의 전망은?

전세 대출 보증 제도가 변화하면서 임차인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고액 반전세에 대한 대출 보증이 제한됨에 따라, 많은 분들이 새로운 계약 형태에 대해 고민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주택금융공사뿐만 아니라 다른 보증 기관의 정책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시점인 것 같네요. 이러한 변화가 주거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각자의 상황에 맞는 보증 기관을 어떻게 선택할지가 중요해 보입니다. 앞으로의 상황을 잘 살펴보며 현명하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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